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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2023년 기준 고령자 취업시 지원 해택은 무엇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운영기간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고령자 수 증가 :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신청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수보다 증가하였을 것* 월평균 고령자수 = 1년 넘게 재직 중인 60세 이상자 + 1년 초과 근로계약하고 신규채용한 60세 이상자지원수준은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피보험자의 30% 및 30명 한도,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은 3명 한도)합니다.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초(1회차 분기 )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ㆍ제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2회차 분기 지원금부터는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별 신청 또는(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신청)- 구비서류1. 지원금 신청 분기에 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2. 지원금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사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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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도 일을하면 추가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시간당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에서 통상시급을 구하고 통상시급에 1.5를 곱하여 추가급여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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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은 불법인건가요?? 아니면 회사 제재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겸업을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계약의 자유 원칙 상 법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업무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사규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무조건적인 제한은 어렵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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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주이상 안주면 이자도 붙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4일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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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힙, 부당징계, 전직으로 인한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시간,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노동청의 인정이나 의사의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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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최근급여3개월합산평균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달 3개월을 평균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성과급 달까지 근무하시고 퇴직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책정된 평균임금이 평상시와 현저히 차이가 나거나 의도적으로 연장근로 등을 많이 하여 평균임금을 높이는 경우에는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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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한달 월급 기준으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에 약 한달의 평균임금을 받습니다. 즉 한달 월급이 200만원이면 1년에 200만원의 퇴직금을 받습니다. 주휴수당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3개월의 월급을 평균하여 1달의 월급을 책정하니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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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발생시에 거부하면 퇴사하는데 자진퇴사로 기록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서 부득이하게 퇴사하게 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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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무시간이 나라에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연장근로 포함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시간당 1.5배로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통 시간으로 급여를 책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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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권고사직 방법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근거와 사유 없이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게되면 부당해고가 되어 무효로 됩니다. 충분한 상담과 설득을 통해 태도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우선일 듯합니다. 여의치 않다면 보직변경이나 희망퇴직(위로금 지급) 형태의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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