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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 즉 기간을 두고 여나차를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지 않는 이상 미사용연차는 다음 연도에 연차수당으로 급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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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는 수당받을때 가족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은 법정수당은 아닙니다. 따라서 호봉제와 연봉제시 임금을 비교하여 가족수당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즉 가족수당이 포함된 호봉제 임금과 연봉제 임금의 액수를 비교하여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연봉제는 임금항목을 단순화한 형태로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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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가 시간외 근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가 단순히 회사에서 감시, 단속만 하며 취침하는 경우 시간외 근로가 적용되지 않지만 사실상 정상적인 근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땐 시간외 근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힌 증명이 필요하며 사용자가 업무지휘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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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차수당은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1년차에 11개, 2년차에 15개, 4년차에 16개, 6년차에 17개... 이렇게 증가합니다. 14년차이시면 21개입니다. 연차를 연봉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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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약속된 근로계약서외 다르게 승진이 되지않는다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호봉상승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이행의 청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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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퇴사처리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처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단순 실수인지 별도의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직원의 퇴사처리를 늦게한다고 해서 얻는 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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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는법적으로 고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1년차 11개, 2년차 15개, 4년차 16개, 6년차 17개로 늘어납니다. 이는 법적 최소기준이고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연차를 15개로 고정하는 것은 위법사항으로 무효입니다.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한다면 이 또한 위법사항입니다.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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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무와 무급휴무가 겹칠때 유급 휴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설연휴는 1월 21, 22, 23, 24(대체) 4일이고 유급입니다. 21일 토요일은 무급이 아니라 연휴에 포함되는 유급휴일입니다. 22일이 일요일로 겹치므로 24일이 대체휴일 된 것이므로 21, 23, 24일은 공휴일에 의한 유급휴일입니다. 22일은 주휴일에 의한 유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즉 21일(토)도 유급휴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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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한명이 사용자와 상대하는 것은 힘의 관계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 사용자와 협상을 한다면 사용자도 무시할 수 없고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된 활동은 2~3년에 한번씩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매년 임금교섭 등을 진행합니다. 교섭이 여의치 않을 경우 쟁의행위 등의 법적으로 보장된 단체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경조사, 재해에 대한 공제적 활동, 근로자 전체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치적 활동, 노동조합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조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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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급여문의 최저월급계산법에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의 산입범위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다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게 하고 최저임금에는 포함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본급의 조정은 어려울 수 있는데 상여금의 삭감 등은 수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더 따져봐야하겠지만 기본급 비중을 낮추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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