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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상괭이120
화사한상괭이12023.05.09

실업급여 조건을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알고 십습니다.

직장상사와의 싸움으로 인해 짤리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님 다른 어는 조건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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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상사와의 다툼으로 해고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를 당하면,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니 다른 조건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 또는 권고사직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금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이 있습니다. 해고와 관련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형법 또는 직무 관련된 법률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자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해고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자

    단순히 직장상사와의 다툼으로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 제한 사유라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자진퇴사가 아닌 직장상사와의 다툼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 경우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