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시간과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임금으로 포괄하여 지급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고정적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 판례에 따라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1)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포괄임금제의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고, 2) 근로형태와 업무 및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며,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포괄임금제를 취할 경우 기업에서는 임금의 계산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