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차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2년 반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은 2022.09.05이고 입사이후 1년씩 재계약하고있는데요 1년이상 일하면 연차가 15개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은 적용이 안된다며 지금까지 1년에 연차 12개만 사용하며 일하고있습니다. 이번년에는 연차를 제대로 사용하고 싶은데요 정확하게 몇개를 사용할수있는지 1년에 12개를 쓰는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못쓴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도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했다면 연차휴가는 1년에 15일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정규직과 계약직을 구분하여 연차를 다르게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과거 일부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 부여 기준을 서면으로 요청해보시고, 불응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계약직 근로자가 아닙니다. 설사 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2022.9.5.부터 현재까지 계속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2024.9.5.~2025.9.4.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5.9.5.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총 16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단절이 없으며 근무 연속성이 있는 등 계약이 이어진 것이라면 1년이 된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이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도 1년 이상 근무하면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 조건을 충족함에도 회사가 임의로 12개씩 부여할 경우 법 위반이며, 차액은 수당으로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동일업무 수행자로 1년씩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시에는 사실상 계속근로이므로 1년차에는 매월 개근시 마다 1개의 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개의 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0%이상 출근시 2년차 첫날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가 단지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위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매년 12개만 부여하는 것은 잘못이며, 받지 못한 휴가는 금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라면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2022년 9월 5일에 입사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1년 미만 11개 + 23년 9월 5일 15개 + 24년 9월 5일 15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근로관계는 계속되므로 이에 기초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2023년 9월 5일에 15일
2024년 9월 5일에 15일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과 2023년 9월 5일에 15일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5일에 발생한 15일은 2025년 9월 4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입사 후 1년까지는 11개, 1년을 넘으면 15개가 발생합니다. 2년 반 정도 일하셨다면 4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