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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입사 2년 계약직 연차 갯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22년 12월 6일에 입사를 하고 근무 중입니다.

1년 만근 연차수당은 매월 월급으로 받고 있고요.

2년 계약으로 진행중인데

제가 퇴사 할 때 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갯수는 몇개 일까요?

담당자는 12월에 입사를 해서 누적연차가 10개라고 하는데요

저는 2년동안 11개를 사용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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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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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 2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였다면 1)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총 11일, 2)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둘다 틀리고 2년 계약직은 연차휴가가 11개 + 15개 총 26개 발생합니다. 이중 연차수당으로 받은 것은 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2.6.~2023.11.5.(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매월 6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12.6.~2023.12.5.(1년)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2.6.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년 미만 근로자로서 매월 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면, 연차휴가를 매월 1일씩 사용한 것으로 보며, 1년이 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2년 12월 6일에 입사하여 2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한다면 재직기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자는 한달 개근 시 한개 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단, 1년 미만자에게 지급되는 연차는 입사 후 1년내에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 시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2년차부터(366일째 근로)는 출근율 80%이상 달성하였다면 연차 15개 한번에 발생합니다.

    12월 6일 출근 이후부터는 연차휴가 15개가 새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