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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소문난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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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 리텐션 보너스 지급 문의 드립니다.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리텐션 보너스를 4/22 까지 재직하면 준다고 하는데,

4월 22일날 퇴사하겠다고 통보하면 이 리텐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보너스 지급하겠다고 레터를 보낸지는 몇개월되었습니다.

그동안 재직잘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반드시 퇴사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4월 22일 퇴사 통보하고, 4월 28일에 다른 회사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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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급요건에 대하여 4월 22일 당시 재직 외에 별도로 정한 바 없고, 4월 22일 당시 재직 중이라면 퇴사 통보에 관계없이 리텐션 보너스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리텐션 보너스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을 총족하였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리텐션 보너스를 4/22 까지 재직시 준다고 하였다면 4월 2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통보한다면 리텐션 보너스는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로한 다음날입니다

    재직일은 마지막 근무한 날까지가 재직일입니다

    때문에 퇴사일은 재직일에 포함되지 않고 리텐션 보너스의 대상이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리텐션 보너스는 '재직 중인 직원의 이직을 만류하고 계속 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선불식으로 특정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이 경우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중도에 사직 시 선 지급 한 보너스를 반환하도록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리텐션 보너스를 규정한 내역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통상적으로 리텐션 보너스 취지상 질문자님이 이직(퇴사)한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