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관련 리텐션 보너스 지급 문의 드립니다.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리텐션 보너스를 4/22 까지 재직하면 준다고 하는데,
4월 22일날 퇴사하겠다고 통보하면 이 리텐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보너스 지급하겠다고 레터를 보낸지는 몇개월되었습니다.
그동안 재직잘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반드시 퇴사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4월 22일 퇴사 통보하고, 4월 28일에 다른 회사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급요건에 대하여 4월 22일 당시 재직 외에 별도로 정한 바 없고, 4월 22일 당시 재직 중이라면 퇴사 통보에 관계없이 리텐션 보너스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리텐션 보너스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을 총족하였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리텐션 보너스를 4/22 까지 재직시 준다고 하였다면 4월 2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통보한다면 리텐션 보너스는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로한 다음날입니다
재직일은 마지막 근무한 날까지가 재직일입니다
때문에 퇴사일은 재직일에 포함되지 않고 리텐션 보너스의 대상이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리텐션 보너스는 '재직 중인 직원의 이직을 만류하고 계속 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선불식으로 특정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이 경우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중도에 사직 시 선 지급 한 보너스를 반환하도록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리텐션 보너스를 규정한 내역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통상적으로 리텐션 보너스 취지상 질문자님이 이직(퇴사)한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