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년 근로계약서는 1월 월급나오기 전에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매 년 연봉협상 및 근로계약서를 1월 월급나오기 2월10일 전에 하더라도 당사자 합의가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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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근속했는데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년 근속시 약 1달의 급여가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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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로인한 퇴사를하게됐는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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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유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될 수 있고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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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한달 근무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2월 12일 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한달의 기간은 1월 11일까지입니다. 한달 월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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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마지막 주에 1월 첫째 주에 사용할 연차를 내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기한이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고 연차사용시기가 1월이라면 24년 연차를 25년에 쓰는 것은 어렵고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25년 1월에는 새롭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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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24일~12월 31일 까지 6일간 근무하고 급여가 734,000원이라면 근로내용 확인신고(고용, 산재)를 하면 됩니다. 6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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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6개월 월차발생되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달 이상 근무할 경우 연차는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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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자의 실업급여를 위한 계약만료 코드 요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연장을 거부하여 퇴사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으나 수습기간 연장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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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초 수습기간 근로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 24-01-08~24-04-08로 작성하였고,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 24.04.09~25.04.08로 작성하였더라도 입사 2년차가 되는 시점은 1월 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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