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 감봉 징계 대상자가 조기에 퇴사했을 시 잔여 금액 감봉여부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일 평균 임금의 1/2 수준으로 6회 감봉 징계를 받고 이에 대해 수긍한 사람이
2회 감봉을 받고 퇴사를 할 경우
잔여 4회를 한번에 차감할 경우 근기법 위반인가요?
징계위원회에서의 부당 징계여부는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회의 감액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봉이 6개월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징계를 하였다면 감봉 기간 중 퇴직하였더라도 퇴직 이후의 감봉액을 퇴직 이전에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감봉 징계를 받고 이에 대해 수긍한 사람이 2회 감봉을 받고 퇴사를 할 경우 잔여 4회를 한번에 차감할 경우 근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95조에 따라 감봉금액은 한 달 평균임금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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