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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 근로시작일과 실제근로시작일 차이가 나면 퇴직금은 어떤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으로 2024.03.01 ~ 2025.02.28 까지로 계약하였다면 실제 출근을 3월 4일부터 하였더라도 25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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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퇴사시 월급(급여)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시작이 11월 4일이라면 11월 전체를 만근한 것이 아니므로 11월29일 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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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퇴직고용보험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시간 일방적 변경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의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때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거부 이후의 신고 과정에서 권고사직에 대한 협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싶어요 안되려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변경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거부에 대해 사업주가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에도 세금이 붙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정기적인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0프로 만큼의 금액을 세후로 처리해서 지급합니다.
4대 보험을 다 안들어 주는 직장은 좋지 않은거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은 사회보험이므로 가입이 의무입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뭔가 편법적이거나 재무구조가 안정적이지 않은 사업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에서 임금 조건 변경이 계약 날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에서 임금 조건 변경이 계약 날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적용일 마지막 날이 계약 종료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계약기간이 아닌 임금 적용 기간입니다.
개인사정 때문에 말했던것보다 일찍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2월말에 그만두기로 합의하였고 녹음을 하였다면 12월 말 이후로 출근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청구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일수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따라 지급기간이 달라집니다. 2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지급기간이 150일인데 1년 미만으로 적용되어 120일을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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