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신고는 가능합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느나 그 발언 내용이 질문자님을 칭하면서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거나 초과할 정도로 불필요한 내용(아마 비하발언이나 욕설이겠죠)에 해당해야하고
발언자가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적어주신 사항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나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대부분은 무혐의로 판단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