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잣말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 불법인가요
상대방의 혼잣말을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한건 불법인가요? 대화에 안끼었고 유포안했습니다 녹음은 악의적이 아니였고 단순 궁금으로 한 녹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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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혼잣말은 "대화"라고 보기 어려워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