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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밖과수원길
내 목소리가 포함된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들려줄 의도는 없고 대화의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해서 녹음을 하였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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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목소리가 포함되었는가보다,
대화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상황이었는가가 그 기준이 됩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다른 당사자 동의 없이 녹취한 부분은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제한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적어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자신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녹취를 많이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