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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10kg정도되는 깡통을 하루에 100번정도 허리를 굽혔다 폈다를 반복하는 일을 하여 허리디스크가 발생하였다면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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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회사가 망할까봐 걱정인데 회사에서 나가라고하면 어떻게 살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0에 퇴사하시게 되더라도 고용 기회는 어느정도 열려 있습니다. 전문 분야와 역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다양한 구직사이트에서 고용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못 받았을경우 사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인수인계 등으로 2일 간 더 근무하였다면 해당 급여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었는데 실제 적용사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화상담을 하는 고객센터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중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내용이 고객에게 안내됩니다. 그럼에도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계약만료 후 정규직 전환시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2024년 10월 15일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이 적극성도 안보이고 흐리멍텅하게 일을 하는데 이런사원 짤를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업무능력이나 성과가 평균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은 실체법인가요 아니면 절차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실체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행정소송법 등이 절차법의 성격을 가집니다.
정리해고와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은 단어만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퇴직은 권고사직의 성격으로 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
출장지로 일요일 이동할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본사는 서울에 있고 지방(대구 혹은 부산)으로 하루 전인 일요일 출발해서 현지에서 숙박을 해야할 경우 해당 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장비나 일비는 별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직장 정년 연장은 언제쯤 부터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미 정년 연장을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정년 연장 시행시점을 특정하긴 어려울 듯합니다. 5년 안팎으로 보는 견해가 많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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