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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딱새166
고매한딱새166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경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당직비번휴무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 말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입니다. 조금 특수한 근무형태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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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황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간 경비업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이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므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