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경비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곧 근로계약도 끝날 예정이라 실업급여를 받는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저하고 같은 근무 형태로 일하고 실업급여 받으신분이 계신지 궁금하네요)

올해 2월부터 민간용역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당비휴 근무형태이고 10월달에 고용승계가 한 번 있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기업측에 물어봤는데 근무일수가 모자라서 안된다고 했었습니다(출퇴근 찍는 기계 또는 따로 확인하는 문서 같은거 없습니다) 고용센터에 물어보기전에 여기서 정보 좀 얻고 싶어서요...

정보 공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혹시 오후 6시~ 새벽2시 이렇게 일한거를 2일 근무로 보는건 아니죠?

    저거는 한번 근무한거라 1일 근무로 봐야합니다.

    그렇게 해서 180일이여야하는것입니다.

    시간당이 아니에요 24시간 풀근무한것도 하루에 풀근무한거라 하루로 칩니다

    뭐 회사에서 챙겨주시면 회사에서 챙겨주는거받읏용

  • 안녕하세요 겸손한 펭귄 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2월 부터 10월까지 또 지금까지 일하셨다고 해도 며칠을 일했는지도 중요할 분더러 실업급여 처리를 회사에서 해주는 지도 매우 중요한데요 

    아무나 실업급여를 처리해주지 않고 

    처리가 가능한지 인사담당자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고용보험료 내고 있고 계약직이신거 같은데 연장안되면 수급대상입니다. 단 근로일수는 따져봐야하는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기준이 나와있으니 살펴보세요.

  • 실업수당은 180일 실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계약직이니까 180일 실근무를 따져봐야 합니다.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실제 근무일수가 180일이 넘으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