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숙행, 상간녀 지목 분노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

일시적 단결체 준법투쟁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A회사에 노조가 없고 일부근로자 몇몇이 단결체를 이루어 일제히 연차를 사용하는 등 준법투쟁 했을때(쟁의 목적은 정당하다는 전제) 내부 징계외에 채무불이행 이나 업무방해죄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준법투쟁 주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위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의 발생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듯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체가 노동조합이 아니면 쟁의행위는 위법입니다. 일제 연차사용은 법원에서 쟁의행위로 해석하고 있으며, 따라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