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시적 단결체 준법투쟁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A회사에 노조가 없고 일부근로자 몇몇이 단결체를 이루어 일제히 연차를 사용하는 등 준법투쟁 했을때(쟁의 목적은 정당하다는 전제) 내부 징계외에 채무불이행 이나 업무방해죄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있나요
고용·노동
A회사에 노조가 없고 일부근로자 몇몇이 단결체를 이루어 일제히 연차를 사용하는 등 준법투쟁 했을때(쟁의 목적은 정당하다는 전제) 내부 징계외에 채무불이행 이나 업무방해죄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