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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

일시적 단결체 준법투쟁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A회사에 노조가 없고 일부근로자 몇몇이 단결체를 이루어 일제히 연차를 사용하는 등 준법투쟁 했을때(쟁의 목적은 정당하다는 전제) 내부 징계외에 채무불이행 이나 업무방해죄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준법투쟁 주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위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의 발생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듯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체가 노동조합이 아니면 쟁의행위는 위법입니다. 일제 연차사용은 법원에서 쟁의행위로 해석하고 있으며, 따라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