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영업이익이 나지않아 부득이하게 구조조정을 당했는데 부당한 사유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경제가 많이 좋지 않아서 이번에 회사가 영업이익이 나지 않고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제가 구조조정을 당하게 되어 직급이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럴 경우에 이런 부당한 이유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회사 인사권쪽에 문의를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부당하게 강등을 당하였다면 그 행위가 사용자의 인사권이라 하더라도 이를 행하여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이로 인하여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신의성실 원칙 등을 고려하여 권리남용 등에 해당한다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신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을 당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치가 부당한 경우 1차적으로 취업규칙에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해당 부분에 대해서 회사내부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 해당하는 부분을 확인하여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 인사파트에 문의하여 사유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직급을 낮췄다면 이는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므로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가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도 구조조정(해고) 무효확인 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