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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미만 근로 중도퇴사 근로계약서 위반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번의 경우 노동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사료됩니다. 2번 근로자에게는 근로의 자유가 있어 언저든지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3번 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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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퇴근 시간을 자꾸 강요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일찍 출근 늦게 퇴근시 원래의 근로시간보다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1.5배의 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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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질문입니다 답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1.5배를 지급해야합니다. 이를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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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실수로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급여계산의 경우 실수도 할 수 있어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인지한 경우 정산받으실 거라 예상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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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시 식사제공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식사제공은 사업주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만 준다면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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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임금피크제는 왜 만들어졌으며 장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에 해당합니다.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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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나 재단과 같은 출자출현 단체에서 법적으로 부업이나 아르바이트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유관업무 외 부업을 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디. 또한 재직 중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문제는 없으나 재단측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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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를 강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원래 작성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일요일 근무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된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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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동의했는데 갑자기 아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작성을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와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받으시는대 차이가 있으므로 실질이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라면 정정요청에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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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아직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x 30(일) x재직일수/365 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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