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9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는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추가임금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7기부터 8시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7시에 퇴근하라고 하는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