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도와주세요ㅠㅠ 직원이 계약시 인원수랑 다를시 !!
근로계약시 2명이서 일하기로했는데 초반에는 2명이서 하다가 얼마전부터 1명인 저 혼자서 근무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모자른인원수 한명 수당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연히 2인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와 협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모자른인원수 한명 수당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을까요?
→ 위 내용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을 더 시키거나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것은 사용자 재량입니다.
다만,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에 일을 더 시킨다면,
이는 연장근로이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하는 인원수가 줄어들어 업무량이 늘어든다고 하여도 초과임금을 받도록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회사에 임금인상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두명이 일하다 한명이 일한다고 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인 근무가 1인 근무로 변경되어 근무시간이 증가한다면 해당 시간 만큼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근무시간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회사와 협의하여 별도의 급여책정을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 2명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1명이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고 종전보다 근로한 시간이 많아야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두명이 일하다가 현재 질문자님이 혼자 근무를 하더라도 현재의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근무를 한다면
업무과 힘들다고 하여 추가수당이 지급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혼자 근무하는 이유로 원래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다면 그만큼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신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 만큼 사업주에게 임금인상을 요청드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