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장시간이 소요되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등 상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연장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업무지시, 수행내역, 출퇴근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