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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주목받는군만두
억수로주목받는군만두

업무과중으로 인한 노동청 신고 가능 여부

기존 두사람이 하던 일에서 한사람이 그만두면서 그 전부를 특정 한 사람에게 몰아 시켜(다른 직원들도 있음에도) 제가 정시에 퇴근을 못합니다.

근로계약 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추가근로수당이 없는 계약서 입니다. 야근수당도 없는데 주52시간을 넘을정도로 일을해야 일이 끝납니다 구제방안이 없나요? 추후 야근수당을 신고해도 못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연장근로는 회사의 명시적 지시나 합의가 있어야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업무량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거나 합의된 시간만큼만 일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장시간이 소요되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등 상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연장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업무지시, 수행내역, 출퇴근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인력 충원이 어려워 초과 근로한 시간 및 야간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