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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채용공고와 실제 하는 업무가 다를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업무내용과 실제 근무내용이 다른경우 근로조건 위반으로 아래 조항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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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직원은 4대보험 의무가입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합니다. 정규직만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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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4대보험 안들고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과 퇴직금 스스로 산정하셔서 감독관에게 제출하셔도되고 산정해달라고 하셔도됩니다. 3. 퇴직금 계산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4. 퇴직 후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며 노동청에 가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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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육아휴직 보장해 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이 가능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에도 육아휴직 후 복직시킬 의무가 있으며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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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근하는데 수당을 안주고 휴가를 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를 실시하신다면 휴가또한 1.5배(1.5일의 휴가를 주어야합니다.)로 지급해야하며 이를 위반시 위법에 해당합니다. 연장,휴일 근로시 이를 수당이 아닌 휴가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가 동의하였다면 휴가로 지급하여도 위법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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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재직한 병원에서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위로금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계속근로 또는 위로금을 원하실 경우 권고사직을 거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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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시간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각각으로 산정하시면 되며 주52시간은 한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시킬수 있는 총 근로의 제한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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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말 자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퇴직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신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빠른 방법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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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결근도 주휴수당 지급해줘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 없으시다면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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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6개월 미만으로 재직하셨다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에 대해 거절이 가능합니다. 다만 6개월이상 근속하셨음에도 거절하셨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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