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신고 피해가있나요 기록은 남나요?
1.노동청에 신고를 하게되면 나중에 다른회사를 가게되면 피해가있을까요?
2.다른회사에 이력서를 내면 그회사에 노동청신고한 기록이 남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등 법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2.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국가기관의 기록을 마음대로 다 열람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되겠죠?
2. 아뇨.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노동청에 신고를 하게되면 나중에 다른회사를 가게되면 피해가있을까요?
- 없습니다.
2.다른회사에 이력서를 내면 그회사에 노동청신고한 기록이 남나요?
-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피해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2.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신고해도 피해가 없습니다.
2. 다른 회사에 이력서 제출을 하더라도 신고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신고자의 경우 이 사항이 회사에 전달되지도 않으며 불이익도 없습니다.
또한, 노동청 신고는 근로자의 권리를 위한 것이므로 더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내역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알 수 없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하더라도 새로운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이전에 노동청을 신고를 하였던 이력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