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신고 이력이 있으면 취업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하며 취업 준비 중인 대학생입니다. 현재 아르바이트에서 해고 통보를 받아 해고예고수당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여나 취직할 때 기업이 노동청 신고 이력을 열람해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는지를 파악할 수는 없기에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이력이 있는지 기업에서 알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기업이 노동청 신고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해고이력 또한 기업이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나 경력 등이 구성된 시기를 보면 유추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이력은 국가 행정 정보이자 개인정보로서 법적 근거 없이 민간 기업에 공개되지 않으며, 기업이 이를 공식적으로 열람할 방법도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및 행정해석에 따라 개인의 근로 이력은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취업 방해를 목적으로 한 정보 공유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강력한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용절차법」상 기업은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므로 신고 이력 조회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질문자님의 귀책이 아니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업이 지원자의 노동청 신고 이력을 열람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불가능합니다.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신고한 기록은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시스템상 기업이 지원자의 노동청 신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은 엄격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당사자(본인)나 법원의 공적인 명령(재판 등)이 없는 한, 그 어떤 기업이나 제3자에게도 이 기록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조회 권한의 경우도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그 어떤 기업도 지원자의 동의 없이 노동청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 시 사업장에서 노동청 신고 이력을 열람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진정 사건은 제3자에게 정보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여 취업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노동청 신고이력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였다고 하여 취업 / 취직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기업에서 노동청 신고 이력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너무 과도한 걱정입니다.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가 불이익하게 평가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