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업이 지원자의 노동청 신고 이력을 열람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불가능합니다.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신고한 기록은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시스템상 기업이 지원자의 노동청 신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은 엄격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당사자(본인)나 법원의 공적인 명령(재판 등)이 없는 한, 그 어떤 기업이나 제3자에게도 이 기록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조회 권한의 경우도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그 어떤 기업도 지원자의 동의 없이 노동청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