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진정중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조사 받을 가능성
최근 알바하다가 임금관련된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 하는데 제가 알바시작한 날짜와 실업급여 마지막 수급기간이 며칠정도 겹치는데 진정과정중에 이게 발각이 되서 부정수급으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과정 중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고용노동부에서 인지하게 되면, 이를 고용센터에 이관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자첵적으로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노동관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도 조사는 고용센터가 아니고 고용노동청 관할 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사용자가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경우라고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위와 같은 상황 또는 조사과정에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라는 사실이 발견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도 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됩니다.
2. 따라서 실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여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한 사실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진정 사건 진행 전에 고용센터에 자진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