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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했던곳에서 임금이 체불되어 진정을 넣은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개인사정으로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가 되어있는 상황인데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 알고있는데 사장이 돈을 안준다하여 조사를 한번 하러와야할거같다는데 혹시나 가서 제가 체포당하거나 그럴일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일반 형사사건과 고용노동청 사건은 별개이고 관할이 다릅니다.
2. 따라서 일반적으로 형사범죄에 대하여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3. 따라서 벌금 미납 지명수배된 사건의 경우 조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그러나 세상일은 알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이런 내용을 근로감독관에게 고지할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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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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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는 사법경찰관의 권한이 있어 지명수배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며,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이라면 출석 과정에서 신병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평가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병을 인계할 의무가 있으므로 체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벌금을 먼저 납부하시고 침해된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예 없다고는 못할 거 같습니다
이미 지명수배가 된 상태라면, 노동청 등 공적기관에 출석하여 신분조회리를 하는 경우 지명수배를 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이 직접 체포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경찰측에 연락을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