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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처럼 시간단위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령에 따라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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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맞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기산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입사하셨다고 가정한다면7/31 - 8/68/7 - 8/138/14 - 8/208/21 - 8/27위 기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거라 사료되나 해당 사안은 사업장과 대화를 나눠보는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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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니고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현금지급을 하셔도 상관은 없으나 근로자가 현금으로 받고싶어하시는 이유등을 들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기장업체에도 전달하셔서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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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은 유급처리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보장)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예비군의 경우에는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되기 때문에 유급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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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프리랜서 법정의무교육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니며 근로자의 경우에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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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단기 알바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이하를 불문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소정근로일을 정하였고 해당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연장근로등은 주휴수당 산정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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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직원 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며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이므로 고용, 산재만 가입하시면 되나 3.3%공제를 원하시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가능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2.3.3%사업소득으로 운영하셔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3.4대보험 미가입으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원할 경우 4대보험 소급신고 해달라는 요청을 할수 있으며 이때 고용보험 취득을 위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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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년 퇴직금 대상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무급휴가기간이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개인사유(교육, 연수 등)로 인한 휴가기간 중 취업규칙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예외적으로 제외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에 위와같은 내용이 규정되어있지 않다면 1년이 되는 시점인 8/31에 퇴직하신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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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법적으로 퇴직금이 보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알바 및 정규직과 상관없이 주15시간이상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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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계약종료 서면통보 내용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종료에 대한 서면통지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당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서면통지를 원하시는 경우 기간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일자, 사유(기간만료) 등을 기재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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