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아르바이트하루임금줘야하겠죠?
4~5시간 탄력근무제로 구한 전화받는
아르바이트인데 하루하고 말없이 안나오고
톡으로 개인사정이 있어 못간다 하루일한건
받을수있냐 그러는데 사실상 하루만에
뭘할수있는상황도 아니고 전화응대나 간단한잡무를
도와주는걸 숙지하기까지 시간이좀 걸리는일이거든요
흠 줘야하겠죠?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를 하셨다면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숙하긴 하더라도 하루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에 대한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했더라도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줘야 합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1일 동안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무단퇴사와 상관없이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하루만에 퇴사하였다고하더라도 반드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퇴사했다는 증빙, 문자, 전화 등을 확실히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여 일단 근로를 제공한 경우(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에는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한 내용과는 상관없이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일치의 임금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였더라도 출근하여 일한 하루치 임금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