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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및 주휴수당 계산질문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이 들어간 사안이며, 선생님께서 계속 재직중이시라면 사업주가 지금이라도 교부해줄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 합의한 근로조건과 다른 근로조건을 요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즉시 해제가 가능합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또한 소정근로일 즉, 근로자께서 실제 나오기로 합의한 근로일과 시간 어떤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토,일,월에 8시간 이상씩 근로하기로 약정하신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8시간 * 3일 * 9,620원) + (연장근로10시간 * 1.5 * 9,620원) + (주휴수당24/40*8*9,620원)=421,356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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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차를 부분적으로 못쓰게 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쉽게말해 유급을 보장받으면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습니다.다만 명절, 여름휴가의 경우 사업장이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로 지정해놓았고 유급임을 보장한다면, 해당일에 연차를 사용하는것이 실익이 없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위 사안에 해당되어 연차휴가를 거부하는것이라 사료됩니다. 추가적인 사정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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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를 업무가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전채적인 사정을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하나 미팅도 일종의 업무이므로 미팅에 직접 참여하였고, 참가했던 다른 근로자는 인정한다면 선생님께서도 해당 시간에 근로했다고 사료됩니다. 선생님이 주장하는 부분이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해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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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은 어느 가게에서나 해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임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시급이 얼마인지에 따라 변동이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도 달라질수 없어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3. 써브웨이에서 주15시간 이상 근로하신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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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연차)사용일수 규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법령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시기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시급성, 업무 대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제재하는것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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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의 지급은 법에 정해진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48조를 위반한 자 위 법령에 따라 급여명세서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어 전자로라도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는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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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월급에서 통상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통상임금계산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잔업수당 혹은 기술수당이 어떠한 조건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며 추가 질문사항은 댓글 이용해주세요^^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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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이직확인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제출을 사업주에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사용자가 이에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대한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이나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해야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에 요청해야합니다. 제출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하며 1350으로 전화하셔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청을 한 뒤 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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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 노동부에신고하려면 꼭 14일 이후 접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법령에 따라 퇴사 후 14일까지는 금품지급기간이므로 14일 이전에 신고시 접수가 반려될 확률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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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아르바이트 할 경우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1년간 80% 이상 출근하신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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