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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꽃게20
명랑한꽃게2023.07.10

한달미만 근로자 4대보험 의무가입여부

예를들어 23년7월3일 입사후 7월31일까지만 근로를 원하신다고 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의무가입인가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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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한달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건강,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며 일용직으로 신고시 고용산재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신고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입사자의 경우 건강, 연금보험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 산재 보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근무시간 등 명확한 정보가 없어 판단이 어려움)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1. 입사가 아닌 한, 월 중도 입사 시 해당 월은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