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5일후 퇴사시 급여,4대보험 문의
23년 7월 3일 입사
23년 7월 7일 퇴사
기본급+고정수당포함해서 230만원에 정규직,수습3개월로 7월3일 근로계약 작성했는데 7월7일에 그만두셨습니다.
이럴 경우 드려야할 급여는 얼마이고 세금도 띠고 드려야하는건가요?
그리고 4대보험은 오늘 가입하려고 했었는데 4대보험을 가입했다가 다시 상실 신고를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고정수당포함해서 230만원에 정규직,수습3개월로 7월3일 근로계약 작성했는데 7월7일에 그만두셨습니다.
-> 계산방법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일반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230만원/31일* 5일(7월 3,4,5,6,7)
로 계산하시면 세전금액이 나올 것 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오늘 가입하려고 했었는데 4대보험을 가입했다가 다시 상실 신고를 진행해야하나요?
-> 4대보험에 경우 국민연금 초월 미산입에 체크하셨다면 고용보험만 공제하시면 될 것입니다.
소득세에 경우 100만원 이하이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4대보험은 상실신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취득신고 후 상실신고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며 일당이 187,000원 이상이 아닐경우 소득세는 공제되지 않으며 고용보험만 공제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 2,300,000 x 5 / 31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고용보험료(0.9%)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되며 취득신고를 하고 2 ~ 3시간
이후 다시 상실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위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신고하지 않고 고용, 산재는 일용근로내용 신고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조건으로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바, 2023.7.3.~7.7.까지 근무한 경우 "230만원/31일*5일=370,970원(세전)"을 지급하면 되며,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으며, 7.1.에 입사하지 않고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에 5일분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중도입사자가 그 달에 중도 퇴사할 경우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을 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