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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꽃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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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5일후 퇴사시 급여,4대보험 문의

23년 7월 3일 입사

23년 7월 7일 퇴사

기본급+고정수당포함해서 230만원에 정규직,수습3개월로 7월3일 근로계약 작성했는데 7월7일에 그만두셨습니다.

이럴 경우 드려야할 급여는 얼마이고 세금도 띠고 드려야하는건가요?

그리고 4대보험은 오늘 가입하려고 했었는데 4대보험을 가입했다가 다시 상실 신고를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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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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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고정수당포함해서 230만원에 정규직,수습3개월로 7월3일 근로계약 작성했는데 7월7일에 그만두셨습니다.

    -> 계산방법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일반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230만원/31일* 5일(7월 3,4,5,6,7)

    로 계산하시면 세전금액이 나올 것 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오늘 가입하려고 했었는데 4대보험을 가입했다가 다시 상실 신고를 진행해야하나요?

    -> 4대보험에 경우 국민연금 초월 미산입에 체크하셨다면 고용보험만 공제하시면 될 것입니다.

    소득세에 경우 100만원 이하이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4대보험은 상실신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취득신고 후 상실신고를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며 일당이 187,000원 이상이 아닐경우 소득세는 공제되지 않으며 고용보험만 공제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 2,300,000 x 5 / 31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고용보험료(0.9%)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되며 취득신고를 하고 2 ~ 3시간

    이후 다시 상실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위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신고하지 않고 고용, 산재는 일용근로내용 신고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조건으로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바, 2023.7.3.~7.7.까지 근무한 경우 "230만원/31일*5일=370,970원(세전)"을 지급하면 되며,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으며, 7.1.에 입사하지 않고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에 5일분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중도입사자가 그 달에 중도 퇴사할 경우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을 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