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1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일이 아닌 실제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되고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출근기록 등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0
0
퇴사자 사대보험상실신고 직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공단이 직권으로 상실처리 하는 방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청구사유 - 상실신고 누락을 표시)를 제출하면 됩니다.2.연금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공단이 직권으로 상실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연금공단에 자격확인 청구서(자격상실 누락)를 작성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3.건강보험고용/산재, 연금보험 상실 완료 후 전화하셔서 다른 보험은 상실처리 되었고 건강만 상실이 되지않았다고 말씀해주시면 직권으로 상실처리 해주실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2
0
0
이런경우 퇴직금하고 실업급여 가능할런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한 경우 퇴사사유를 불문하고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실업급여의 경우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형법 또는 직무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해고된 자 →단순 벌금형, 상급법원에 항소 또는 상고한 경우에는 해당이 안됨.2)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해고된 자①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남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②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③거짓 사실을 날조,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④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하거나 배임한 경우⑤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⑥인사, 경리: 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둥을 작성하여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⑦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⑧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2
0
0
전자로 하는 근로계약서도 효율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위 법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된 근로계약서도 종이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0
0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어떤곳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곳으로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 위원 각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매년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0
0
최저시급 안주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구직이 어려운경우 혹은 최저임금 미달인지 모르고 근로를 하다 뒤늦게 해당 사실을 인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궁금증이 해소되셨길 바라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0
0
재택근무를 강제로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무장소 변경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강제로 재택근무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1
0
0
6월23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급여지급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하며,(근기 1455-24422, 1981.8.11.) 위 행정해석에 따라 사직일 즉, 6월 23일까지 일할계산 하셔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0
0
한달이 안되는 기간에 퇴직할때 퇴직금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재직일수"로 계산을 하므로 12일도 포함하여 계산하며 1달로 간주된다거나 없는달로도 간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면 답글 남겨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0
0
입사 당일 또는 입사 후 수습기간 중 퇴사 시 급여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로 근로한 일수(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0
0
0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