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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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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두군데 다니게 될때 사대보험 적용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어 둘중 급여가 높은곳 혹은 근로시간이 더 긴 곳, 근로자가 선택한 곳에 유지하고,나머지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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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시간이 달라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위 법령에 따라 근로조건 중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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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서류 법적보존기간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7. 삭제 <2014. 12. 9.>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5. 삭제 <2018. 6. 29.>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등은 3년간 보존의무가 있으며 의무 보존기간이 종료되면 자유롭게 파기(파기방법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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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은 발생안돼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소정근로일 개근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 법령의 가산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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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정된 대체공휴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위 법령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의 경우 유급으로 보장되며, 다른 대체공휴일 또한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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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시급좀 봐주세요! (15:00~2:00/9시간) 시급 11,500원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 아닌경우 야간수당을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한후 11,500원이 주휴수당 포함이라면 기본급이 9,545원으로 최저임금(9,620원)미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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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을 5일이상 했는데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측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를 말씀하시는 것일경우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무단결근 5일 이상인 경우 해고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는 경우 해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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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기준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상시근로자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신용불량자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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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정한 연장가능근무시간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규정에 따라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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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채용을 일하기전에 취소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면 취소통보를 하여도 문제가 없으나, 5인 이상이라면 근로 시작전이라도 합격통보를 하신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하면 부당해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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