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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은 발생안돼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소정근로일 개근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 법령의 가산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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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정된 대체공휴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위 법령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의 경우 유급으로 보장되며, 다른 대체공휴일 또한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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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시급좀 봐주세요! (15:00~2:00/9시간) 시급 11,500원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 아닌경우 야간수당을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한후 11,500원이 주휴수당 포함이라면 기본급이 9,545원으로 최저임금(9,620원)미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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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을 5일이상 했는데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측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를 말씀하시는 것일경우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무단결근 5일 이상인 경우 해고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는 경우 해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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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기준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상시근로자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신용불량자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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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정한 연장가능근무시간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규정에 따라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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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채용을 일하기전에 취소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면 취소통보를 하여도 문제가 없으나, 5인 이상이라면 근로 시작전이라도 합격통보를 하신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하면 부당해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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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기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님께서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사업장측은 육아휴직 확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대상 아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되고, 출산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현재 근로자님의 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사업장측에서 출산확인서를 요구 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기때문에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지 확인요청을 해보아도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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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석가탄신일 대체휴무일을 회사에서 인정안해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므로 위 법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야하며,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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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학생에게도 연차수당을 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인지2. 해당 아르바이트생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지3. 근속월 혹은 근속년수가 어느정도인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확인해봐야합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이상 근로자라면 15개 이상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하며,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위 법령을 근거로 판단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 전반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신경우 [노무법인 바우-박도현 노무사]에 연락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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