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이 최저시급을 충족하려면 얼마이상이 되어야할까요?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주4일 하루 5시간 근무하게 될 근로자의 경우,
최저시급 기준으로 법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최소 기본급을 알고 싶습니다.
4대보험가입, 주휴수당 지급합니다.
그리고 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지급을 꼭 해야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근무 20시간에 주휴시간 4시간을 더하고 한달은 약 4.345주이므로 이를 곱하면 약 104시간이 나오고 최저시급인 9620원을 곱하면 약 1,000,480원 이상이 기본급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4일*5시간+주휴 4시간)*4.345주*9,620원= 1,003,174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20+4)÷7×365÷12=104
월 최저임금=9,620×104=1,000,480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도 발생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기준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임금액은 약 1,003,17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1,003,174원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근로시간+주휴수당)*4.345(월 평균주수)*962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 없이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월 소정근로시간 : 104.28시간
월 급여액 :1,003,174원(최저임금 적용)
에 해당합니다.
2.1주 15시간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여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어도 주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퇴직금 퇴직 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주 20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1,003,173원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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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한주 2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003,174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