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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꽃무지113
흰꽃무지11323.05.31

기본급이 최저시급을 충족하려면 얼마이상이 되어야할까요?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주4일 하루 5시간 근무하게 될 근로자의 경우,

최저시급 기준으로 법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최소 기본급을 알고 싶습니다.
4대보험가입, 주휴수당 지급합니다.

그리고 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지급을 꼭 해야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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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근무 20시간에 주휴시간 4시간을 더하고 한달은 약 4.345주이므로 이를 곱하면 약 104시간이 나오고 최저시급인 9620원을 곱하면 약 1,000,480원 이상이 기본급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4일*5시간+주휴 4시간)*4.345주*9,620원= 1,003,174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20+4)÷7×365÷12=104

    월 최저임금=9,620×104=1,000,480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도 발생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기준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임금액은 약 1,003,17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1,003,174원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근로시간+주휴수당)*4.345(월 평균주수)*962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 없이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월 소정근로시간 : 104.28시간

    월 급여액 :1,003,174원(최저임금 적용)

    에 해당합니다.


    2.1주 15시간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여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어도 주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퇴직금 퇴직 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주 20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1,003,173원 산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한주 2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003,174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