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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기간문의)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채용이 취소된 후 3개월 까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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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후 연차 발생 조건?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2.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3.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1년차에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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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일하고도 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계약 체결시 1년 이상인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2. 실업급여정규직이 되지않을 경우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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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15시간 이상 했을 때 주휴수당을 얼마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쉽게 말하자면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으로 표기된 시간을 말하며 해당 시간이 1주 15시건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정확히 알수 없으나 선생님의 표현상 근로계약서에는 1주 15시간 이상은 아니나 연장근로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말씀하는거 같으며, 위와 같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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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산정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1번이 맞습니다.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퇴근시간(18:00)에서 출근시간(10:00)을 뺀 값이 9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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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병원가는거는 무급휴가로 취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한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무노동 무임금으로 해당일에 근로를 하지않을 경우 무급에 해당하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 3일을 부여하고 유급으로 보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을경우 유급에해당합니다. 다만, 3일의 병가만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초과로 병가 사용시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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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간 일하고 10분 휴식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근로기준법에 따라 선생님이 8시간 근무 하실때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받게 되는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부여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4시간마다 총 휴게시간이 30분이 보장되어야함을 알려드립니다.추가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1시간 근로 10분 휴식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으로 실외, 실내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하기위한 조치에서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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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늦게 퇴근하는 직원 돈을 더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기 68207-1036, 1999-05-07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한편,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야 함--------------------------------------------------------------------------------------위 행정해석에 의하면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하고,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대한 해결방법으로 연장근로를 할 경우 사전에 사용자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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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차이점이 먼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쉽게 말하자면 무급휴가 - 임금을 지급 받지 않고 쉬는 것유급휴가 - 임금을 지급 받으면서 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병가, 생리휴가 등은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 또한 유급휴가는 연차휴가를 예로들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상 위 무급휴가에 대해서도 유급처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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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을때 지각때문에 인정이 안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지각에 대해서 급여를 삭감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지각에 대해서 임금을 삭감하지않고 지급한다는 규정이 따로 있는경우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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