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을 5일이상 했는데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이런저런 이유로 연차를 다 쓰고 결근을 10일 정도 했습니다 그로인해 직장동료들은 노동강도가 전보다 심해졌습니다 아무런 징계없이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결근을 한 경우에는 징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해고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장기간 결근이 반복되었고 사용자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을 수용하기만 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퇴사종용이 아닌 한,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사유에도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을 이유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근로관계 종료 절차 관련 노동관계법적인 이슈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나,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그 실질은 해고여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가 아니고 근로자가 거절하면 그만이며 아무런 법적 제한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 정도 결근이면 회사의 해고도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듯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해고 해야 하며
근로자 동의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다퉈볼 소지는 있습니다.
(사유는 어려우나 절차 준수 여부 등)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측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를 말씀하시는 것일경우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무단결근 5일 이상인 경우 해고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는 경우 해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