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알바 시급좀 봐주세요! (15:00~2:00/9시간) 시급 11,500원 적정한가요???
오늘 주말 면접보러가는데 15:00~24:00(9시간)
시급 11,500원인데 야간+주휴수당포함 금액이 맞는건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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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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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시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9,62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시간당 11,544원이 됩니다.
2. 그리고 면접을 보러갈 때 사업장의 인원수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 11,500원은 주휴 포함으로는 보이는데
야간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별도 야간근로수당 50% 미발생해서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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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닌경우 야간수당을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한후 11,500원이 주휴수당 포함이라면 기본급이 9,545원으로 최저임금(9,620원)미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