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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개월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및 요청 자료 질문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법에 따르면 사업장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시면서 퇴사하시면 되어 회사에 요청해야할 서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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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에서 가입하면 근로자로서의 불이익 없나요?과태료 같은거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분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 이용하여 소급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는 4대보험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나,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없습니다. 4대보험 소급신고를 하실 경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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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1.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정규직의 개념이 기간제 근로자이실 경우, 위 기간제법 제4조 1항 단서 사유를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는 무기계약직이 됩니다.*무기계약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과 임금, 복지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2. 다만, 현재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청하시는 경우, 귀사의 채용절차에 따라 공채제도를 거쳐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나현재 직무에서의 경력을 인정하셔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의를 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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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인가 그거 당첨됫는데 월급에 적용안되면 누구한테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말씀하셔서 적용해달라고 요청하면 되고, 이전 보험비에 대해서도 소급적으로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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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최대 몇개월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최저임금법 시행령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년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참조 단순노무 종사자 한국표준직업분류 - 고용노동부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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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실수로 퇴직금 과지급.. 반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기직원으로 계시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시,1. 계속근로기간에 단절이 없었던 경우2.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아닌 경우최초 입사일(단기직원으로 입사하신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합니다. 정확한 퇴직금액을 산정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당한 퇴직금액을 지급받으신 경우, 반환 요청에 응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실제 퇴직금이 과지급된 경우 반환 요청에 응하시면 되며, 응하시지 않는 경우 사용자측은 민사소송을 통해 과지급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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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알바해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아르비이트생도 근로자이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규율하는 <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에서 퇴직금은 모든 사업장이 지급해야하므로 편의점도 해당됩니다.질문자님께서 3년 재직하셨으니<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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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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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인데요, 취직할수 있는방법은??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https://saeil.mogef.go.kr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입니다. 문의해보시는것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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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고용보험(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고용보험 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실경우 근로일, 평균 근로시간, 보수총액을 기입하여 신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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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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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신고하면 처벌 수위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 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 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7조--------------------------------------------------------------------------------------------------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근로자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민원마당에서 신청가능)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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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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