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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04

실업급여 받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번에 다니는회사말고 저번에 다니던회사에서 퇴사하고나서 쉬고있었는는데 실업급여를 받지를 못했는데 실업급여 받는기준이 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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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1년의 기간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의 대표적인 경우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목적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서 지원금을 제원해주는 제도


    선생님께서는 이미 취업한 상태이므로 소급해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180일이상 가입된 상태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기여요건을 충족하면서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인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사유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전 사업장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해당 합니다. (해고, 권고사직 등)

    또한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요건, 구직을 위한 노력 등이 충족될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합니다.

    개인의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질병, 사업장이전, 직장내 괴롭힘 등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전 직장과의 공백 기간을 고려하여 현재 직장에서 퇴사 후 이전 기간까지 합산하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