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로 궁금한데 있어서 좀 알려주세요

제가 특례로 회사 들어가서 곧 있으면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또 받는 동안 알바? 등 못 한다고 하던데 하게 되면 바로 실업급어 못 받는지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알바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가 바로 박탈(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한 조건과 '신고 여부'에 따라 그날치 실업급여가 깎이거나 아예 중단될 수 있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아래의 '취업 기준'을 넘지 않는 가벼운 단기 알바라면 실업급여 자격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일한 날짜만큼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일액)를 차감하고 나머지 날짜만큼만 지급받게 됩니다.

    1~2일 짧게 한 알바나 몇만 원 안 되는 소액이라도, 실업인정일(약 4주에 한 번씩 공단에 구직활동 보고하는 날)에 "저 이 기간에 OO일 동안 얼마 받고 알바했습니다"라고 반드시 체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이는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한 달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 ​아르바이트 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 장기로 계속되는 경우

    • ​소득 기준 하루 알바하고 번 돈이 본인의 하루 실업급여(구직급여 일액)보다 많은 경우

    ​따라서 실업급여를 계속 유지하면서 용돈벌이 정도로만 하려면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알바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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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하고, 취업한 날에 대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취업사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문제됩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소득활동을 하면 취업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구직자에게 구직활동을 촉진 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일을 하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 후 재취업 활동 기간에 정부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루, 이틀 일용직으로 단기알바를 한다면 일한 날짜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단기알바가

    아닌 취업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단기알바를 하더라도 반드시 센터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중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단기 알바, 일용근로 등을 할 수 있겠으나, 근로한 사실 및 소득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조건은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