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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경력단절인데요, 취직할수 있는방법은??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https://saeil.mogef.go.kr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입니다. 문의해보시는것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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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고용보험(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고용보험 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실경우 근로일, 평균 근로시간, 보수총액을 기입하여 신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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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신고하면 처벌 수위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 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 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7조--------------------------------------------------------------------------------------------------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근로자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민원마당에서 신청가능)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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