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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3.04.17

수습기간은 최대 몇개월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은 최대 몇개월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수습기간동안 임금을 얼마나 제한할 수 있는지(80%적용 90%적용 등)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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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단순노무직종을 제외하고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외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최대 몇개월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수습기간동안 임금을 얼마나 제한할 수 있는지(80%적용 90%적용 등)도 궁금합니다.

    ----------------

    수습기간 자체는 법에서 제한하지 않습니다.

    단, 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5개월로 정하더라도,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 10퍼센트 감액이 가능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를 수습기간으로 둡니다. 수습기간의 임금 역시 제한의 범위가 법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90%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3개월의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수습기간이나 수습 시 임금감액비율에 대해서 명시된 법령이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임의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의 한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100% 지급이 원칙이나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3개월간 최저임금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명백히 수습기간을 정할 것,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상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임금의 감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


    1년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참조 단순노무 종사자 한국표준직업분류 - 고용노동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으며

    최저임금 90%로 3개월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길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3개월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간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판례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비교적 장기의 수습기간(6개월)도

    설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90% 지급은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