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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은 최대 얼마까지 둘 수 있나요?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고용할 수 있는데

고용할 때에 수습 기간을 조건으로 내세운다면

이런 수습 기간은 최대 얼마까지 설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2-3개월이 최대치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한 기간만큼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둡니다.

  •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에는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로 제한하고 있지만, 수습기간 자체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상호 합의 하에 3개월 이상의 수습기간을 두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법에 수습기간 설정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은 1 ~ 3개월 정도 수습기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상한은 없습니다

    보통 관행상 3개월을 하지만, 양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6개월이나 1년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부수적인 효과, 예컨데 최저임금의 감액 지급 가능 등이 있기때문에 노무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습기간의 적정성에 다해 판단할 수는 있겠죠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자체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컨대 특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1년을 두기도 합니다.

    2. 그러나,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는 최저임금법 상의 수습기간은 3개월이 최대치입니다.

    3. 결론, 최저임금 90% 적용 대상 기간은 3개월이 최대이고 그외 수습 자체는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법정 상한은 없습니다만 통상 3개월 ~ 6개월 정도로 정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기 위한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