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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은 최대 얼마까지 둘 수 있나요?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고용할 수 있는데

고용할 때에 수습 기간을 조건으로 내세운다면

이런 수습 기간은 최대 얼마까지 설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2-3개월이 최대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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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한 기간만큼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의 법정 상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로 두는 것이 통상적인 기준입니다.

    또한 수습기간 동안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고 제한, 해고 예고제 적용 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운영 시에는 1~3개월 이내 설정이 가장 일반적이며, 그 이상 설정할 경우 분쟁 소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둡니다.

  •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에는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로 제한하고 있지만, 수습기간 자체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상호 합의 하에 3개월 이상의 수습기간을 두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법에 수습기간 설정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은 1 ~ 3개월 정도 수습기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상한은 없습니다

    보통 관행상 3개월을 하지만, 양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6개월이나 1년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부수적인 효과, 예컨데 최저임금의 감액 지급 가능 등이 있기때문에 노무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습기간의 적정성에 다해 판단할 수는 있겠죠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자체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컨대 특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1년을 두기도 합니다.

    2. 그러나,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는 최저임금법 상의 수습기간은 3개월이 최대치입니다.

    3. 결론, 최저임금 90% 적용 대상 기간은 3개월이 최대이고 그외 수습 자체는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법정 상한은 없습니다만 통상 3개월 ~ 6개월 정도로 정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기 위한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