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합니다.
참고로 우리 회사는 공체 제도가 있습니다. 시험을 거쳐 입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아이를 봐야 하는데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냐 하면서 그들만의 노조를 만들어서 시위도 합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비정규직은 2년 이상 사용 못 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반 시에는 정규직 고용 의무가 있습니다. (기간제는 고용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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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만일,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비정규직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사항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공채제도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으로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의무적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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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정규직의 개념이 기간제 근로자이실 경우,
위 기간제법 제4조 1항 단서 사유를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는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무기계약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과 임금, 복지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다만, 현재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청하시는 경우, 귀사의 채용절차에 따라 공채제도를 거쳐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나
현재 직무에서의 경력을 인정하셔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의를 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자동으로 무기계약직
으로 전환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다시 변경할 회사의 의무는 없습니다. 원한다면
공채제도를 통해 입사하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직원이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사용기간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