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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에 점심시간을 포함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위 근로조건의 경우 점심시간 12:00-13:00은 휴게시간에 해당하나주5일, 8시간, 40시간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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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달에 고용보험은 납부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자의 경우 건강, 연금보험의 경우 납부하지 않으나 고용보험의 경우 중도입사자라고 모두 가입합니다.인사팀에게 말씀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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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합격해서 입사승낙 했는데 다른회사 붙었을 때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빠른시일 내에 내용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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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이 한 시간이면 연장 근로때 휴게가 없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총 12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하나 9~20시 근무의 경우 휴게시간을 1시간을 부여했다면 추가 휴게시간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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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사직사유를 명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에 동의한다면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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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근무시 수당이1.5배인지 2배 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무시 1.5배의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야간근로(22시~06시)시 2배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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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대해 문의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일한 것에 대한 급여는 급여지급일에 받으실 수 있으며,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개인적으로 신청하셔야 지급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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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에 대한 연차수당을 뒤늦게 지급했는데, 고용보험 신고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금액을 주는건 마지막 급여내역을 정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 일자가 추가되는 것이 아닌 금액이 재정산 처리되도록 하시면 되며, 소득 정정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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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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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셧다운으로 휴업할경우, 근로자의 기본급의 몇%를 지급해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한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70~80시간)x 10,030원 + (209시간 - (70~80시간) )x 10,030원 x 70%로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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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퇴직금도 신고하고 세금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만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세무사님께 문의해보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분할 지급은 근로자와 합의해야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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