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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개그넘치는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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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월차가 없어서 결근을 며칠 했는데 퇴직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1월에 독감으로 3일 결근했는데 (무단 아님) 24.02.07 에 입사했는데 언제 퇴사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0일에 퇴사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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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중 하나인 근속기간 1년은 말그대로 회사에 재직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결근이라 하더라도 회사에서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아니므로 2024. 2. 7. 입사자는 2025. 2. 6. 까지 근무한다면, 다른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 지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2.07.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02.06.까지 근로를 제공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25.2.6 까지 근무한다면 만1년이 되므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병가 등 사용자의 승인에 따른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본래 입사일부터 1년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입사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지나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서 입사일이 나와있지 않아 검토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