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후덕한수달238
후덕한수달238

제조업 사업자인데 재직자들3.3 프리랜서로신고해도무관한가요?

제조사업장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는직원들을 3.3프로신고해도 이상이없나요? 30인이상 사업자에요 공단이나 세무 노무쪽에 무관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 처리를 해야 하고,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을 하지 않을 경우 적발시 최대 3년분의 보험료를 납부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개인사업소득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공제하는 방법이므로, 사업장에 고용되어 사업주의 지휘를 받는 일반 근로자(정규직, 일용직 불문)이라면 3.3% 공제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4대보험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하여서는 4대보험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공장에서 통상 수행하게 되는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3.3% 신고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또는 고용산재 일용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조업체에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은 사업소득자로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3.3프로는 사업소득 처리하는 것이며,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라면 요건에 충족할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장에서 고용하여 사용종속관계하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3.3%(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3.3%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를 내고 프리랜서 혹은 용역계약을 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