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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수당 미지급건에 대해 노동부 진정넣지 말것을 강요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포기한 것으로 볼수 없으나 해당 건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강요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검토 후 판단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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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산재보험 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료율이 오르지 않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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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을 할 때 재직자도 원하는 연봉을 불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말 그대로 협상이니 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치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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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알바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를 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일당, 시급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때문에 하루 알바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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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씩 재계약 하는 경우, 1년 11개월 일했을 때 퇴직금?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11개월에 해당하는 경우 1년 11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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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 환급에 대해서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적법하게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운영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운영하지 아니한체 연차휴가를 소멸하는 것은 위법이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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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은 주 5일 근무를 해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일이 주5일, 주6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하기 나름이며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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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근로자는 퇴직금이 없는 것을 악이용할 경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 퇴직하게 하는 것은 해고가 아닌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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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구인공고내용중…어느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합니다. 원하는 근무 조건이 아닌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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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회사에 어떤 서류를 요청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이직시 필요한 서류로 경력증명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좋으나 해당 서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회사가 공단에게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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