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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차 사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회사에서는 지각을 하거나 몸이 아파 출근을 못 할 시에는 다음 달 연차를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던데 정말 노동법에 그런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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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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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영 노무사
    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사유 불문하고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한달을 만근시(결근없음) 1일씩 매달 연차휴가가 생성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생성된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차 미만의 근로자라면 1달을 만근해야 다음 달에 연차가 1개 발생합니다. 무단 결근에 해당한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결근이 있으면 만근이 아니므로 다음달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지각을 했어도 개근이면 연차가 발생하지만 몸이 아파 출근하지 않은 것은 결근이므로 연차사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뇨 근로기준법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본인의 연차가 있다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의 연차사용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다음달에 연차가 1개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결근이 있다면 하루 미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각의 경우는 결근이 아니기에 연차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근이 아닌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에는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개근이기 때문에 결근인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나, 지각, 조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당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지각은 관계가 없으나 결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하거나 병가를 사용한다고 해도 연차휴가 사용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지각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1년 미만 근로자라면 1개월 개근해야 연차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